대여자격 및 보험대차국산차, 수입차 전 차종 / 차원이 다른 드라이빙
대여자격안내
운전면허
차량 대여에 필요한 필수 자격으로 만 21세 이상의 나이, 2종보통의 면허취득일 1년 경과 및 운전경력 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고급 / 수입 차량
차종에 따라 만 21세 이상 혹은 만 26세 이상의 나이여야 합니다.
면허증소지
운전면허증은 차량대여를 위한 필수 요소이며 차량대여 시 몬스터레트카 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해주셔야 합니다.
차종에 따른 대여
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제시하시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
보험대차
보험대차란?
개인 소유의 자가용이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해야 하는 경우, 상대 보험사로부터 다른 차량을 임대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
상대방의 과실 분만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
※ 피해차량이 전손인 경우 – 보험대차 사용기간 (10일).
※ 피해차량이 수리 가능한 대형사고인 경우 – 차량 수리 완료 시까지 (최대 30일).
보상범위
대인 : 무제한 / 대물 : 2천만원 / 자손 : 1천5백만원
보험대차 대여 중 사고 발생
차량대여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(손, 망실)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.
단, 보험대차 대여 차량은 자차손해면책제도(CDW)에 가입되어 자차 사고비용에 대해
고객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대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면책료 – 대인 : 100만원 / 대물 : 50 또는 100만원 / 자손 : 100만원
휴차보상료
차량 수리 기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개념인 휴차보상료는 구청신고요금표를 기준으로 50%가 별도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합니다.